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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도박 수입도 세금보고…'누락·공제 부풀리기 사례'

250불 이상 기부 영수증 필요
과도한 의료비용 신고도 주의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 관련 상식 부족으로 보고 항목을 누락하는가 하면, 일부는 알면서도 공제 혜택을 부풀려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어느 경우도 적발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음은 재정컨설팅 업체 '너드월렛(Nerdwallet)'이 18세 이상 21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일반적인 '누락 및 공제 부풀리기' 유형.

▶소득 미신고

세법상 팁도 일반 소득으로 간주돼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는 현금이나 크레딧카드로 결제된 팁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서 받은 영화표, 공연티켓, 스포츠 입장권 등도 포함된다.



또 납세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도박 소득이다. 국세청(IRS)과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도박 소득도 보고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박 소득에는 복권, 경마, 스포츠배팅, 카지노 소득은 물론 경품이나 상금으로 받은 현금, 자동차 또는 공짜 여행 등도 포함된다. 현금이 아닌 소득은 시세로 환산해서 보고해야 한다.

엄기욱 공인회계사(CPA)는 "도박 소득 뿐만 아니라 손실도 반드시 발생 당해 연도에 신고해야 한다"며 "손실을 보고할 때는 영수증, 도박 티켓, 은행 내역서 등의 보충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치 및 비용 부풀리기

기부한 물건의 가치나 비즈니스 지출, 의료 비용을 과도하게 부풀려 과세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도 탈세 행위다.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 가정용품, 옷 등을 기부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한 상태이거나 재활용을 할 수 있어야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 기부액이 250달러 이상일 경우엔 기부액이 명시된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영수증에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기부의 대가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포함돼야 한다. 현금이 아닌 5000달러 이상의 자산(property)을 기부했다면, 기부자는 자산 가치 평가서를 별도의 서식으로 세금보고서에 첨부해야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자선기관은 대개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각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각 액수에 근거한다.

또 비즈니스 비용 공제 중에 홈오피스, 자동차 마일리지, 엔터테인먼트 공제는 주의해야 한다. 오피스가 있는데 홈오피스를 추가로 운영하면 이중 공제 가능성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될 확률이 상당히 커진다. 지나친 의료비용 공제도 감사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

이외에도 수혜자격 기준에 미달하거나 아예 해당되지 않는데도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무 전문가들은 "허위보고 사실이 밝혀지면 미납세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 등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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