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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조세형평국 유류세 4센트 인상 거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유류세 인상이 가주조세형평국(BOE)에 의해 거부돼 주목된다. 2일 BOE는 지난 4월 주의회에서 통과된 '도로보수의무법(SB1)' 가운데 2019년 7월 1일부터 개솔린 세금을 갤런당 4센트 올리는 것을 거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BOE는 유류소비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

거부 이유에 대해 BOE는 가주 정부의 재정상태가 흑자인데도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가장 타격을 주는 유류세를 올려 교통 인프라 개보수를 하려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대로 시행될 경우 가주 운전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연방 및 주정부 유류소비세·수수료 등으로 갤런당 76.7센트를 부담해야 한다.

'도로보수의무법'은 주내 교통 인프라 개선 기금 마련이 주요 목적으로 개솔린 세금·차량등록 및 갱신 수수료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차량등록 및 갱신비는 이미 25~175달러가 올랐으며, 2020년 7월 1일부터 전기차에도 1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정부는 이를 통해 10년간 52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해 도로 재포장, 교량 500개, 교차로 7700개 정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가주 의회는 지난 2010년 유류소비세 인상 권한을 BOE에 부여했지만 지난해 BOE의 운영상 과실 등이 드러나면서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이미 지난해 7월 신설된 캘리포니아주 조세·수수료관리국(California Department of Tax and Fee Administration: CDFTA)으로 이관됐다.

이와 관련 가주 재무국은 이번 BOE의 결정으로 가주 정부는 이번 회계연도에 교통 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자금 6억1700만 달러를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로컬 도로와 하이웨이 보수 프로젝트 예산을 각 2억7100만 달러, 7500만 달러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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