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식수 안전위한 증세' 추진 논란…주의회 월 95센트 부과안 발의

"오염시킨 농장서 해결" 반발

마시는 수돗물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가주 하원에서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 기금'법안으로 이름 붙여진 SB 623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가구에 현재 내고 있는 수도료에 추가로 월 95센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NBCLA뉴스가 27일 보도했다. 이렇게 마련된 세수는 수자원이 오염된 농촌 지역의 수질 정화 시설 공장 운영비로 사용하게 된다.

현행 가주식수법은 주 수자원통제위원회에서 식수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 전역 수자원 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세금에서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샌디에이고 카운티 납세자협회를 비롯한 일부 주민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물을 오염시킨 당사자들이 수자원 정화 비용을 내는 것이 맞지 일반 납세자에게 책임과 재정부담을 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논리다.



이 협회의 해니 홍 회장은 제초제 등 화학 약품을 많이 사용하는 농업의 피할 수 없는 부산물이 오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부들이 이를 정화하는 데 상당한 재정부담을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최근 이 협회는 SB 623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SB 623은 수자원 정화 시설을 운영하는 비용의 20%만 농부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반 납세자의 세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홍 회장은 "수자원을 정화하기 위한 기금의 20%는 오염시킨 사람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가주 주민이 내는 방식으로 일이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경우 첫 가뭄을 겪은 2008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수도료 인상을 겪어왔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와 농장주들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 이들은 100만 가주 주민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