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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예약' 탓에 비행기 못타면 3가지 보상

항공사 현금·바우처 등 제공

여름 휴가 시즌 항공 수요가 늘면서 '초과 예약 (over booking)' 사태도 자주 발생할 전망이다.

'초과 예약' 상황이 벌어지면 항공사들은 양보 승객 덕분에 위기를 넘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엔 탑승객들과 협상을 벌이게 된다.

탑승을 하지 못하는 승객은 시간 낭비에 번거로움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 측은 이런 저런 혜택과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초과 예약 상황에서 승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협상 능력'이라고 강조한다.

우선 초과 예약으로 반강제로 탑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항공사는 반드시 '현금 보상' '바우처' '다음 항공편 좌석'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



연방항공법에 따르면 한 시간 이상 여행이 늦춰질 경우 최소한 1350달러의 현금을 보상해야 한다. 바우처는 대부분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여행 빈도가 적다면 협상의 각도를 달리해야 한다.

두번째 상황은 예약 초과시 자진해서 좌석을 양보할 때이다. 이 경우에는 바우처만 제공 가능하다. 법적으로 자진 양보하는 좌석에 대해서는 현금을 제공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체킹 카운터에서 낮은 액수부터 협상 테이블에 올리며 출발 시간이 다가올수록 액수는 올라가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최소한 3~4 시간 이상 여행이 늦어진다면 국내선은 바우처 400달러 국제선은 800달러 선에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바우처의 이용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바우처는 보통 분실할 경우엔 이용이 불가능 하며 판매도 할 수 없다. 또한 항공사마다 각기 다른 규정을 갖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전문사이트인 '포인트 가이'의 브라이언 캘리 대표는 ▶협상 전에는 좌석을 끈질기게 요구할 것 ▶5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호텔 이용권도 요구할 것 ▶바우처 유효 기간을 최대한 길게 요청할 것 ▶바우처가 다른 항공사에서도 이용 가능한지 확인할 것 등을 권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항공편에서 강제로 좌석을 포기한 승객은 총 2만3000여 명이었으며 자진 양보에 나선 승객은 총 34만2000여 명에 달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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