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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경고문 규정 달라져 주의 필요

내달 30일부터 적용
적발시 2500불 벌금
소송 당할 가능성도

가주에서 업소나 제품 등의 '유해성분 표시(프로포지션65)'가 8월30일부터 변경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주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적발시 벌금이 2500달러(하루당 또는 건당)나 되고 합의를 노린 소송까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특히 바뀐 경고문 규정은 경고 심벌과 함께 최소 1가지의 유해 성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변경됐다.

◆프로포지션65

'프로포지션65'는 1986년 가주 주민투표에서 통과됐으며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다. 암이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한 규정이다.



◆적용 대상

종업원 10명 이상 고용 업체로 유해 성분으로 분류된 900여 종류의 물질중 일부가 포함된 플라스틱 용기, 깡통, 화장품, 가구, 석유화학제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규정대로라면 레스토랑, 치과, 병원, 주유소, 자동차 정비소, 가구점, 호텔 및 숙박업소 등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다. 또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자, 유통자, 소매업체(인터넷 판매업체)도 포함된다.

전담 부서인 가주 환경보건위험평가부서(OEHHA)에 따르면 ▶유해성분 포함 제품을 취급하지 않거나 ▶허용기준치(Safe Harbor Level)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종업원 10명 미만 업체는 경고문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경고 표시

경고 표시는 컬러 버전은 검은색 테두리와 노란색이 채워진 삼각형 안에 검은색의 느낌표(!)가 들어가 있고 흑백 버전은 검은색 테두리 삼각형 속에 검은색 느낌표가 들어가야 한다. 또 경고 의미인 'WARNING'을 굵은(bold) 대문자로 삽입하도록 되어 있다. 암 유발 성분과 선천성 기형(birth defect)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이 있다면 OEHHA에서 성분 명칭을 찾아서 경고 표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만약 암과 기형 유발 물질이 둘 다 포함돼 있다면 각각 1개씩 명시해야 한다.



◇대상업소 확인 법

유해물질 경고문 표시 규정이 달라졌지만 사업체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해성분으로 규정된 물질이 900가지가 넘는데다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유해성분 리스트는 웹사이트(https://oehha.ca.gov/proposition-65/proposition-65-list)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관계자는 OEHAA에 직접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문의는 이메일(P65.Questions@oehha.ca.gov)과 전화(916-445-6900)로 가능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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