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위기 세입자 법률 지원 추진…LA시의회 코레츠 의원 발의
연평균 퇴거조치 5만4239건
이에 따라 LA시는 지난 8일 건물주의 위협이나 퇴거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가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세입자가 각종 문제로 퇴거 위기에 놓였을 경우 필요한 법적 자문과 정보 등을 제공하겠다는 방안이다.
폴 코레츠 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커뮤니티주택개발국이 프로그램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뒤 120일 내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다른 대도시에서도 유사 조례안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뉴욕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는 지난 6월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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