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성폭행 후 '동영상 공개' 협박

미성년자 대상 범행
어바인 20대 남 체포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체포, 기소됐다.

어바인 경찰국은 가오양 리(20·어바인·사진)가 1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2건의 협박 등 중범 혐의로 지난달 26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리는 지난해 9월 10일 어바인에서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16세 소녀를 성폭행했고 11월 8일과 올해 1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또 다른 소녀에게 협박을 가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소녀는 중국계가 자주 이용하는 데이트 앱 '탄탄'을 통해 리와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리는 지난달 6일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된 뒤 풀려났지만 지난달 22일 LA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려다 다시 체포됐다. 리에겐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수사 당국은 리의 여죄를 캐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