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12지구 자격시비 소송에 복잡해지는 판세 '셈법'

"윤리위 재직한 오버스타인
2년간 출마 금지 위반" 소송
오버스타인측 "무모한 시비"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LA시의회 12지구 보궐선거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후보 자격시비로 소송이 제기돼 선거판이 장외에서 가열되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애니 조·존 이 2명의 한인 남녀후보가 출마한 판세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웨스트 힐스에 거주하며 12지구 선거에 출마한 프랭크 페리 후보는 26일 "세레나 오버스타인 후보가 출마 자격이 없다"며 피선거권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페리 후보는 "LA시 정관에 따라 오버스타인 후보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 보궐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LA카운티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페리는 "시의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에 근무했던 공무원은 '2년 동안 시 관련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오버스타인 진영 홀리 월콧 대변인은 "출마 권리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정적의 무모한 시비걸기로 규정했다. 오버스타인 후보도 "이번 소송 해프닝은 간단히 말해 우리 캠페인 진영을 하찮은 존재로 만들고 나를 침묵시키기 위해 벌인 음모에 불과하다"며 "워킹 맘인 내가 윤리위 출신으로 공공 복지를 위해 부패를 박멸시키려는 정책을 두려워하는 자들 소행이다. 끝까지 가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프랭크 마텔잔 LA시 검찰 대변인은 "법적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오버스타인 후보자격 박탈 여부에 대한 답변은 유보했다.


봉화식 기자 bong.hwashik@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