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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살인청부살인업자는 독립계약자인가?

한인사회에 지난 9월 가주 주지사가 서명한 독립계약자 강화 법안AB5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독립계약자가 고용주의 지시나 통제에 따라(A)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B) 해당 업계에서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경우(C) 직원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ABC테스트가 이 법안의 핵심이다. 즉 ABC테스트에서 하나라도 만족시키지 못하면 독립계약자로 분류될 수 없다.

특히 한인사회에서는 여행사 가이드, 찜질방 세신사, 운송사 트럭운전사, 네일살롱 직원 등 ABC테스트에서 면제되지 않는 직종 뿐만 아니라 미용사와 이발사 등 이 테스트에서 면제되는 업종의 고용주들도 사업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던 종업원들을 직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업종 자체를 바꾸는 옵션들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의류업체 연대책임 법안인 AB633과 PAGA(벌금 집단소송) 법안이 지난 2000년과 2004년 각각 제정됐을 때 한인사회가 아무 준비없이 당해 지금까지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AB5법안에 대한 준비는 한인 언론의 홍보 덕분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미용실과 이발소 등은 ABC테스트에서 면제된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전 독립계약자 테스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진정한 독립계약자로 확정하거나 아니면 W-2 직원으로 바꾸기 위해 노동법 변호사들을 열심히 찾아 상담하고 있다.

필자 사무실을 찾은 미용실과 이발소들은 주로 비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류사회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돌고 있는 정보들을 잘 알아서 ABC테스트의 바탕인 지난해 가주 대법원 판례인 다이나맥스 판결까지 언급할 정도다.

독립계약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간단하다. 즉, 손님 예약을 직접 받아서 스스로 근무시간을 정하고, 손님에게 직접 서비스 금액을 매기고 받으면 독립계약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조지 클루니의 영화 '아메리칸'에 등장하는 살인청부업자가 독립계약자에 가장 가까운 모델이라서 필자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설명할 때 즐겨(?) 언급한다. 사용할 무기도 자기가 골라서 사고, 살인한 시간과 장소도 자기가 선택하고 서비스 금액도 자기가 정해서 받을 뿐만 아니라 ABC테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고용주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계약자다. 즉,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고객은 청부 살인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손님 예약을 직접 받고 직접 페이도 받기 쉬운 미용사, 이발사와 달리 여행사 가이드들과 찜찔방 세신사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고 스파와 여행사 클라이언트들은 한숨을 푹푹 쉰다. 그들에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거절한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독립계약자가 아닌데 독립계약자라고 우기는 것은 '지록위마(指鹿爲馬)'로 볼 수 있다. 지록위마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얼토당토 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는 말이다. 즉, 직원을 가리켜서 독립 계약자라고 우기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

한편 ABC테스트는 뉴저지주와 매사추세츠주를 포함한 20개 주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의 고용주들도 독립계약자를 고용할 경우 ABC테스트를 통과하는지 시험해봐야 한다.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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