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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 퇴거 사태 시작되나

뉴욕주 퇴거중단 행정명령 5일 종료
기존 퇴거명령 1만4000건 6일부터 집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임대료를 내지 못한 아파트 세입자들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뉴욕주의 세입자 퇴거중단 행정명령이 5일 마감됨으로써 퇴거 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체납해도 나중에 이를 소급 지불하는 것을 전제로 퇴거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 행정명령은 지난 6월에 1차 연기가 됐으나 2차 연장이 되지 않아 5일로 마감됐다.

이로써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뉴욕시 주택법원이 판결한 1만4000건의 퇴거 명령이 6일부터 우편으로 세입자들에게 송달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와 함께 중단됐던 퇴거 재판도 재개될 예정이어서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일부에서는 퇴거 재판이 시작되더라도 세입자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퇴거 없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퇴거를 연장할 수는 있지만 임대료를 지원 받거나 또는 납부 면제 조치를 받지 못하면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살던 아파트를 떠나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커뮤니티주택개선프로그램(Community Housing Improvement Program)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에 뉴욕시 세입자 4명 중 1명은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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