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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민정책 변화, 한인 이민변호사들 “새로운 시장 열린다”

이민변호사들 기대감 증가
불체자 대사면 추진
비자, 영주권도 완화 기대

새행정부가 새로운 이민개혁안을 연방 의회에 송부한 가운데, 한인 이민변호사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송부된 법안에는 불법체류자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어주고, 취업비자 관련 규제 완화, 영주권 행정 업무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정책이 담겨있다. 워싱턴지역의 신성재 변호사는 “서류미비자나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라며 “이민개혁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인변호사들도 단비를 맞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 활성화는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한인사회 전반에도 희소식이라고 신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서 아파트 정리하고 여기 온 분들이 차사고 집사고 사업체 인수하면서 한인사회 부동산, 융자, 보험 등 업계가 활력을 얻는다. 10여 년 전처럼 활발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는 한인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용 변호사는 “오바마 정부 때 이민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기대에 못미치면서 표심을 많이 잃었다”라며 “이번에는 이민개혁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민개혁은 한인변호사들에게도 호재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기존 시장도 더 넓어진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연방의회 송부 법안을 자세히 보면, 서류미비자들에게 5년간 임시 신분을 보장한다. 세금납부 기록이 있고, 범죄기록이 없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게 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든 사면 혜택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에 입국한 이민자들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의 큰 이슈 중 하나였던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인 다카(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게는 즉각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고, 3년 후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다 이민단속에 적발돼 본국으로 추방된 사람들에게는 재입국해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얼어붙어 있는 취업이민 제한을 풀고, 가족이민 연간 쿼터도 대폭 확대한다. 노동허가증 발급, 이민행정 업무 활성화에도 총력을 쏟게한다.

난민 및 망명 제도를 좀더 인간적이고 질서있는 체계로 되도릴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관리를 위해서는 국토부가 첨단 장비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국경의 담장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새로운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일부 상원 공화당 의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에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회유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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