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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태어나도 시민권 안 줄 수도"

트럼프 "심각하게 중단 고려"
속지주의 원칙 재검토 방침
끊임없는 반이민 강경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거론하며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참전군인 단체 암베츠 행사 연설을 위해 켄터키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출생 시민권 제도의 중단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갖도록 하는 원정출산이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하지만 출생 시민권 제도가 없어지면 원정출산은 물론 학업과 근로 등의 이유로 미국에 체류하는 중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국 시민권 취득도 어려워진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와 같은 언급은 불법.합법이민 강경 대응 기조에 따라 출생 시민권 제도의 존속 여부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트럼프 행정부는 또 아동이 포함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기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도 발표했다. 케빈 매컬리넌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은 이날 불법 이민자 가족을 법원의 망명 허가 심사 기간에 제한 없이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1997년 마련된 '플로레스 합의'에 따라 불법 이민 아동을 20일 이상 구금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 때 자녀를 데려와 망명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석방되는 바람에 불법 이민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격리해 각각 다른 기간 동안 구금하는 정책을 폈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폐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2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불법 이민자 부모와 격리됐으며 사회 각계의 비난은 물론 법원의 제동이 잇따랐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체류 허가가 떨어질 때까지 이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어온 뒤 20일이 지나 석방이 되면 미국 땅에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잘못된 믿음에 제동을 걸고, 불법 이민을 억지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새 규정은 60일 이내에 시행되는데 아동 장기 구금에 따른 비판 및 관련 단체의 법적 대응이 예상된다. 미국소아과협회는 구금이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신체적·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DHS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미국에서 가족 단위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들이 39만 가족에 이른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관계기사 4면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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