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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어스 체크라 믿었는데 사기라니

물품대금보다 큰 돈 보내고
"초과액 되돌려달라" 요구
눈 뜨고 당한 한인업주 '황당'

한씨가 우편으로 받은 캐시어스 체크. [제보자 한씨 제공]

한씨가 우편으로 받은 캐시어스 체크. [제보자 한씨 제공]

캐시어스체크를 미끼로 이용해 소규모 비즈니스 업주들을 대상으로한 사기가 가주를 포함해 미 전역서 벌어지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아칸소에서 한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 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한 씨는 매장 내 의자 몇 개를 처분하기 위해 중고품 개인 거래 사이트인 크레이그리스트를 이용했다. '깨끗하게 사용한 의자 4개 500달러에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린 이튿날이다. 구매를 희망한다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그것도 한씨가 원한 가격보다 100달러 높은 600달러를 주겠다는 것이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거래 사이트에 올린 리스팅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

“잘 됐다” 싶은 한 씨는 상대의 요구대로 했다. 며칠 뒤 의자 대금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도착했다. 발신지는 캘리포니아 샌호세였다. 그런데 액수가 이상했다. 상대가 얘기한 600달러가 아니었다. 그 보다 훨씬 많은 2,444달러가 적혀 있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했더니 묘한 답변이 돌아왔다. “부피가 너무 커서 운송업체를 보내야한다. 운송비가 포함된 금액이 잘못 갔다”며 “미안하지만 차액 1844달러는 돌려달라”고 했다.



한씨는 다소 미심쩍은 마음이었지만 ‘은행에서 돈을 내줬고, 현금을 내가 갖고 있는데 별 일 있겠나’ 하는 생각에 온라인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844달러를 돌려줬다.

그리고 다음 날이다. 또 한 장의 캐시어스체크가 우편으로 배달됐다. 똑같은 액수의 캐시어스체크가 들어있었다. 이번에는 발신지가 네브라스카였다.

아차 싶은 마음에 인근 경찰서로 달려갔다. 체크를 보여주며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조사관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사기가 의심된다”며 “이건 여러 주에서 발행된 체크이기 때문에 조사 권한이 연방수사국(FBI)에 있다. 그쪽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알려줬다. 급기야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다. “잘못 인출된 체크다. 이틀 안에 2444달러 전액을 반환하라”는 통보였다. 고스란히 1844달러를 손해보게 생긴 것이다.

한씨는 “은행측에 항의도 해봤다. ‘당신들이 조회해서 문제가 없으니 현금을 지급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소용없었다”며 "다른 한인 업주들에게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US메트로뱅크의 김미라 부행장은 “캐시어스 체크라도 금액이 크지 않고, 평소 자주 거래하는 고객이 제시한 것이라면 은행측은 관행상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낯선 거래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 캐시어스 체크(cashier‘s check)란

개인 체크와 달리 발행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는 수표다. 개인 체크보다 안전한 거래로 여겨져 통용되지만, 그만큼 위조·사기범들에게도 많이 이용된다.


백종인 기자 paik.jongi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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