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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마리화나 단순 소지 단속 안한다

허용 법안 시행될 내년 1월 말까지 중단
피우고 운전하거나, 판매 행위는 계속 단속

뉴저지주의 마리화나 단속이 내년 1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뉴저지주 검찰은 25일 “지난 3일 열린 본선거 주민투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결정됐기 때문에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제정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말까지 잠정적으로 마리화나 사범의 단속·체포·기소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뉴저지주는 그동안 마리화나 재배와 매매는 물론 소량(비공식 기준 1.76온스 이상)의 마리화나만 소지하고 있어도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해 단속·처벌해 왔다.

그러나 검찰은 잠정적으로 앞으로 약 두 달 동안 6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은 단속하지 않지만 ▶마리화나를 피우고 운전하는 행위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행위 ▶판매하기 위해 보관·소지하는 행위 등은 예전처럼 불법행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검찰은 세부적으로 각 타운·카운티·주정부 검사들에게 단속이 중단되는 날짜는 주의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정하고 필 머피 주지사가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25일까지로 제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리화나 사범 사건 가운데 단순 소지 혐의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말고 즉각 기소 중지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뉴저지주 상원은 지난 16일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마리화나를 6온스 이하는 합법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아직까지 심의 중이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마리화나 외에 ‘마술 버섯’으로 불리는 일부 약물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마리화나 재배회사와 유통 판매 시스템 ▶사업자와 마리화나 상품에 대한 세금(세율) 책정 ▶공공장소 등 흡연 제한구역 설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 상하원의 합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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