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캘거리·에드먼튼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캘거리시는 미착용 개인에게 100불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대상자는 2세미만 영아, 건강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도움 없이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레스토랑·바·카페에서 먹거나 마시고 있는 자, 운동중인 자, 장애인을 도와야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자, 마스크를 벗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 받는 자 등이다.
BC주에서는 아직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화 한 도시는 없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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