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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카운티 ‘재산세 폭탄’ 현실로

과세평가위원회, ‘감정가 고수’ 입장
카운티측, “평균 13% 인상될 듯” 추산
주민들, 내달 1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풀턴 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Board of Assessors)가 “재산세 감정평가를 철회할 법적인 권한이 없다”며 기존 감정가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산세 폭탄’으로 인해 풀턴 카운티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세평가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근거로 기존의 감정 평가를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풀턴카운티 과세평가위원회는 15일 카운티 청사에서 행정위원회를 열고 ‘감정평가 철회안’을 논의했다. 행정위원회는 감정평가 철회를 주장한 카운티 산하 시장, 주 상원의원, 커미션 의장 등 지방정부 관계자와 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회는 “결국 법적으로 한번 평가한 감정액을 되돌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기존 감정가를 고수할 뜻을 밝혔다.

카운티 주민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감정평가액이 최고 70% 이상 뛴 점에 주목해 ‘재산세 폭탄’을 우려하고 있다. 카운티 세무당국이 최근 발송한 2017년 재산 감정 평가액에 따르면 31만 8000가구 중 절반의 감정가액이 작년대비 20% 이상 뛰었다. 또 25%의 가구의 감정가액이 최고 50%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대의 감정가액은 작년 대비 무려 75%나 올랐다.



이와 관련, 드와잇 로빈슨 세무국장은 “최근 수년간의 주택가치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액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존 이브스 커미셔너 의장을 비롯한 행정 관계자들은 세무당국이 발송한 감정 평가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3번의 커뮤니티 공청회를 열고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평가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주민들은 기존에 받은 감정가를 기반으로 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턴 카운티 관계자는 “재산세가 평균 13% 정도 인상될 것”으로 추산했다.

풀턴카운티 벅헤드와 미드타운 일부 지역, 그리고 샌디 스프링스 등은 오는 19일 재산세 산정과 관련한 타운 홀 미팅을 갖는다. 풀턴 거주자들은 오는 7월 10일까지 재산 감정 평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의: https://www.qpublic.net/ga/fulton/appeals.html.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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