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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면 1만5천불까지 세금공제"

연방 의회서 세제혜택 법안 통과
신규·기존 주택구매자 모두 혜택

부동산 경기회복을 위해 주택 구매자들에게 최대 1만5000달러의 세제혜택을 주는 법안이 4일 연방 상원에서 통과됐다.
뉴욕타임스는 5일 "상원이 주택 구입자들을 위해 신규 혹은 기존 주택 가치의 10%, 또는 최대 1만5000달러까지서 세금 공제 혜택을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는 부시 전 행정부가 신규 주택을 사는 첫 주택 구매자에게 제공하던 최대 75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 방안을 제출한 조지아주의 존 아이잭슨 상원의원(공화당)은 "신용위기로 몰락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이잭슨 의원에 따르면 이런 세제혜택을 실시하는데 따른 예산은 190억 달러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다음주 내로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해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이 세금공제 혜택은 2년에 걸쳐 나눠서 제공될 수도 있으나 세부 사항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아이잭슨 의원은 자신이 지난 1970년대 중반 주택 시장이 위축됐을 당시 겪었던 주택 판매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법안을 기초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제혜택에 따라 주택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상원은 주택 구매자를 위한 세금 공제 혜택 외에도 재융자나 주택 구입을 위한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금리를 4~4.5%로 확정하는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대책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주택 및 모기지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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