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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두번 울린다'

모기지 조정 사기도 갖가지
'지불유예'를 '조정'으로 속이고
조정 못받아도 수수료는 '꿀꺽'

조정 불가능하면 숏세일 등 대안 고려해야

경기침체 여파로 고통 받고 있는 한인 주택소유주들이 모기지 사기로 두 번 울고 있다.

모기지 상환금을 제때에 갚지 못해 차압위기에 처해 '내 집만큼은 지켜보겠다'는 실낱 같은 희망으로 모기지 조정 신청을 의뢰한 한인들 중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둘루스에 거주하는 백모씨는 지난 2월 한인 융자브로커를 통해 모기지 조정을 신청, 월 모기지 대출 상환금을 1800달러에서 1300달러 정도로 낮출 수 있었다.

그러나 백씨는 최근 오는 5월 은행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5170달러라고 나온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백씨가 수수료 1000달러를 지불하고 받은 모기지 조정은 '론 모디피케이션'이 아닌 '지불유예(Forbearance)'였다. 즉 은행이 3개월 동안 월 상환금을 500달러 정도 줄여줬지만 4개월째부터는 3개월 동안 유예한 나머지 금액과 수수료 등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도라빌에 있는 팬아시안 커뮤니티센터에서 무료 모기지 조정 상담을 맡고 있는 토니 정씨는 "모기지 조정을 신청하는 한인들이 늘면서 사기 피해자도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한인들이 영어로 복잡하게 쓰인 서류를 읽지 않고 서명하고 있어 피해가 더 많다"라고 전했다.

정씨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모기지 조정 상담을 하는 한인들이 매월 70여명인데 이 중 10명 정도는 이미 모기지 조정 사기를 당하고 찾아 온 피해자들"이라며 "갈수록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모기지 조정을 신청하고 나서 은행으로부터 최종 통보가 나오기 까지는 보통 2~3개월 걸린다.

정 씨는 "지난해 말부터 모기지 조정 신청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쯤이 그 결과가 나오는 시기"라며 "모기지 조정인줄 알고 신청했다가 알고 보니 지불유예인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다.

모기지 조정은 모기지 대출상환 기간이나 월 상환금, 이자율 등을 모기지 은행과 조정해 월 페이먼트를 낮추는 방법이고 지불유예는 말 그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갚는 시기를 일정기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정 씨는 "모기지 조정을 대행하는 업체와 사인한 서류 상단에 '포베어런스'라고 써 있어도 이에 대해 잘 모르는 한인들이 덜컥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 다음으로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례는 모기지 조정을 '보장'하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뒤 조정을 받지 못해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보통 한인 모기지 조정 업체들이 부과하는 모기지 조정 수수료는 2000~3000달러 수준. 정씨는 "일부 융자 브로커들이 뻔히 모기지 조정을 받기 힘든 줄 알면서도 고객에게는 받을 수 있다고 장담하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돈을 환불 받지 못하고도 마땅히 받아낼 방법이 없어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이달 초 오바마 정부의 주택모기지 구제계획이 발표되면서 한인 모기지 조정 업체들 중 상당수가 '지불유예'를 정부 프로그램이라고 고객에게 속이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덧붙였다.

업계 전문가들은 "모기지 조정이란 어느 정도 납부를 감당할 수 있는 주택소유주들이 월 상환금을 조정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는 프로그램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모기지를 조정해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숏세일이나 차압 전 은행에 주택 타이틀을 넘기는 '디드 인루(deed in lieu)'등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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