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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판소는 ‘정의의 무덤?’

채권 추심업체, 소액재판소 악용

길고 비싼 소송없이 소액 채무갈등을 해결하는 취지의 소액재판소가 대형 채권추심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25일 기사에서 고발했다.

애틀랜타 거주 화물트럭 운전자 마코 키즈는 부상으로 6개월간 일을 못해 소득이 없을 때 생긴 빚 때문에 채권 추심 업체의 독촉전화를 받고 최근 풀턴 카운티 소액재판소에 출석했다.

재판관(magistrate)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추심 업체 측 변호사는 키즈와 상의 없이 재판관과 몇마디를 나누고 재판 일정을 연기시켰다.

키즈는 “남의 돈을 떼어먹으려는 게 절대 아니다”라며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언제 또 나와야 하는건지 모르겠어서 혼란스럽다”고 털어놨다.



소액재판소는 변호사를 고용하기엔 액수가 적은 채무관계를 놓고 시민들간 갈등을 해결하는데 주로 사용되지만, 대형 채권 추심업체가 개입되면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신문의 요지이다.

채권 추심 업체들은 신용카드 회사, 병원, 유틸리티 업체등 여러 업체들에서 수천건의 채권을 사들여 전국 각지의 소액재판소를 마비시키고 있다.

하루에 수십건을 처리해야 하는 재판관들은 몇 분 만에 이른바 ‘로켓 판결’을 내려야 한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주의깊게 경청하거나 피고가 소송 관련 자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채무 사실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지, 채무자가 채권 업체의 이름을 알고는 있는지, 추심 기한이 만료되진 않았는지, 불법적인 수수료가 부과되었는지 등 기본적인 질문을 할 시간도 없다.

이는 조지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소비자법센터의 에이프럴 큐노프는 “기업들이 법적 변론권이 없는 소비자들를 착취하고 사법제도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귀넷 카운티에서는 매주 목요일 채무 관련 소액재판이 열린다. 이런 날 카페테리아를 대기실 삼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채권 소추 업에체 피소된 사람들이다.

한 번이라도 연체할 경우 소추 업체가 월급이나 은행 잔고를 차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울상이 된 여성은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들어가더니 거래를 하고 나는 판결만 받았다”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겁만 주려는 것 같다”며 울먹였다.

소비자보호법 변호사 데이빗 애들턴은 “대량생산되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라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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