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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만료 면허증, 60일 연장 가능”

조지아주 운전면허국
1일까지 서비스 중단

조지아주 운전면허국(DDS)이 모든 대면 서비스와 고객서비스 센터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운전면허 만료 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주 운전면허국은 지난 21일 “주 정부의 공공보건 비상사태 선포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 사이에 만료되는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만료 기한을 60일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면허국은 대면 서비스와 콜 센터 운영은 4월 1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온라인 서비스는 지속한다. 또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새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은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국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DDS 온라인 서비스’나 ‘DDS 2 GO’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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