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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손해 증명하면, 손배 가능”

코로나19 관련 직장·사업 등
헬렌김호 변호사 무료 상담

헬렌 김 호 변호사.

헬렌 김 호 변호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한인들도 직장 내에서 다양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체에 확진자가 있다는 근거 없는 소문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인한 부동산·상업 계약 차별 등으로 인해, 직원은 ▶코로나19를 근거로 한 부당 해고 등의 문제에 처할 수 있다.

둘루스에 있는 헬렌 김 호 변호사 사무실은 이에 오는 4월 말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한 30분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사업체를 상대로 헛소문을 퍼트리면 계약, 사업 관계 침해 및 명예훼손 등의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특히 명예훼손은 헛소문을 퍼뜨린 사람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헛소문을 퍼뜨린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한다.

헬렌 김 호 변호사는 “헛소문으로 인해 입은 타격이나 경제적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업주는 실질적 손해 배상은 물론 징벌적 손해 배상금 및 변호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한인 비즈니스의 경우 아시안 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계약 체결 시 차별을 당할 수 있다. 이는 “인종, 국적을 이유로 개인 및 비즈니스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코로나19에 대한 근거없는 공포를 근거로 아시안이나 한인 직원을 강등, 해고하는 것 역시 현행법 위반이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는 연방 민권법 7조 국가 출신에 따른 차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직원 또는 그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치료, 격리 받아야 할 경우 휴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연방 가족노동보호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한 직원을 해고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문의 678-203-4934.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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