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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 강제퇴거 방지 나섰다

퇴거 절차 들어간 400가구
최대 6개월치 렌트비 지원

귀넷 카운티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극복을 위한 연방 지원자금으로 강제퇴거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귀넷 정부는 긴급 경기부양법(CARES Act) 자금을 투입해 이미 집주인이 법원에 강제퇴거 명령을 신청한 최대 400가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지난주부터 지원 절차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카운티의 담당 부서인 ‘홈퍼스트 귀넷’의 맷 엘더 국장은 “서둘러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들이 홈리스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미 9일 오후에만 150건의 지원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운티 정부는 첫 단계로 퇴거절차에 들어간 이들 가구를 대상으로 연체된 렌트비를 최장 6개월치까지 지급한다. 집주인이 연체료와 법원 수수료 등의 면제에 동의하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물론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단독주택도 포함하며, 소득이나 렌트비 상한선은 없다.



카운티 측은 또 앞으로 강제퇴거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등을 통해 돕는다는 방침이다.

현재 귀넷 치안법원에는 400건의 강제퇴거 신청 서류가 접수돼 있다. 법원 측은 집주인과 세입자에 연락해 카운티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귀넷의 강제퇴거 방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시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 770-847-6765 또는 이메일 ‘MagistreatCourtProjectRESET@gwinnettcounty.com’으로 하면 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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