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불법 도로경주와의 전쟁’ 도라빌도 가세

주관·운전·구경 행위 모두 처벌
1000불 벌금이나 6개월 징역형

애틀랜타에 이어 도라빌 시도 도로 경주를 주관 또는 참여하거나, 구경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한다.

9일 저녁 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따르면 불법 도로 경주를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경주를 주관하거나 경주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법원 출두와 함께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벌금형 대신 최장 6개월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조셉 가이어맨 도라빌 시장은 조례 제정과 관련, 불법 경주를 주선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는 동시에 구경하는 행위도 차단하는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경꾼들이 불법 도로경주 비디오를 소셜 미디어에 올려 주말 저녁의 이벤트로 홍보하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찰스 앳킨슨 도라빌 경찰서장은 도로 경주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량을 몰수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조지아 법에 따르면 도로 경주에 가담한 차량을 몰수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게는 없다.



메트로 지역에서 브룩헤이븐 시도 애틀랜타 시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해 불법 도로 경주를 단속하는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다. 브룩헤이븐 시의회는 도로 경주 관련자에게 500~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최장 6개월 징역형에 처하는 조례를 놓고 투표할 예정이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