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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집에서 술 배달 주문’

둘루스 시, ‘배달 판매’ 허용

둘루스 시에 사는 주민들은 집에서 식품점이나 리커스토어에 술 배달을 주문할 수 있다.

둘루스 시의회는 지난 8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서명한 술 배달 판매를 허용한 법(HB879)에 따라 최근 알코올 조례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편의점이나 식품점, 식당 등은 맥주나 와인을 가정에 배달 판매할 수 있다. 또 패키지·리커 스토어 역시 맥주, 와인, 양주 등을 배달 판매할 수 있다.

가정 술 배달 판매와 함께 주일 술 판매 시간도 늘어난다. 조지아에서 일요일 리커스토어 술 판매는 오후 12시30분부터 밤 11시30분까지 허용됐으나 ‘브런치 법’을 시행하는 도시에서는 식당이 술을 제공할 수 있는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동일하게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주류 판매점에서의 맥주, 포도주, 양주 시음도 연간 52회 허용된다. 다만 시음행사 시간, 시음에 제공되는 술의 양, 술 종류 등에는 제한이 있으며, 사전에 시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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