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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도 가족이민 신청 가능

가족이민신청 해외서 가능
한국 거주 미 시민권자 등

한동안 중단됐던 한국 등 해외 미국 영사관에서의 가족이민신청서(I-130) 접수가 재개됐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26일 직장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미시민권자는 이민국의 국제사무소가 없는 나라에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다시 I-130을 접수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지난해 7월 통과된 '애덤 왈시 어린이 보호안'에 따라 I-130의 접수 및 심사를 최근 중단했고, 현재 각 영사관이 가족이민 신청자들의 범죄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서류들을 미국내 이민서비스국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했었다.
해외공관에서 I-130 접수를 재개하는 이번 조치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들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족이민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실제 미국 거주하며 단기 해외여행 중인 시민권자는 I-130규정에 따라 반드시 미국내 이민서비스센터에 접수시켜야 한다.


단 미 영사관과 이민국은 ▶건강ㆍ안전과 관련한 긴급상황시 ▶이민 수속중 해외주재 미군 등 국가이익과 관련 시 예외적으로 해외거주자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원 기자 zino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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