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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번호 없이도 운전 가능

사회보장번호 없이도 운전 가능
‘운전자격증’ 실시법안 하원통과
상원ㆍ주지사 서명 후 내년 1월시행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탄력을 받고 있다.
28일 일리노이 하원회의에 상정된 불법체류자운전면허 법안이 60대 56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번호 없이도 운전 자격증((Driver’s Certificate)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 등 사진ID제시와 지문채취과정을 거쳐야 하고 만일 30일동안 자동차보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운전자격증은 박탈된다.
운전면허와는 달리, 자격증은 오직 운전을 허용하는 것과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데만 사용될 수 있으며 공항이나 공공기관 출입시 신분증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앞으로 이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상원통과와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야 하고, 만약 승인되면 내년 1월부터 5년간 시행된다.
송영선 마당집 커뮤니티 기획담당자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운전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집에만 있으라는 것과 다름 없다”며 “이번 하원통과는 서류미비자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주영 기자 kj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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