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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무조건 수용은 금물’

이민국 까다로운 심사 재판회부 증가
위법인정 더 큰 문제…시시비비 가려야

최근 이민국의 영주권 심사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불법노동이나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영주권이 거부될 뿐 아니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민국이 불법노동과 체류를 범죄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영주권 심사과정에서 이 같은 이유로 추방재판까지 가는 사례가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는 의미는 아니며 결백을 잘 설명할 경우 추방을 면하고 영주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1 시카고 교외 거주 40대 A씨는 취업이민 진행 중 허위서류 제출 명목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약 8년 전 미국에 오기 위해 방문비자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조작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A씨는 여행사측에 비자신청을 맡겼고 그쪽에서 A씨와 전혀무관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 방문비자 획득했으나 영주권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A씨는 법정출두명령을 받고 망연자실한 마음으로 귀국을 준비했다.
하지만 변호사와 의논을 통해 본인이 허위기재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실제 서류작성과 사인을 직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추방명령이 해지되고 영주권을 손에 넣었다.

#2 미국에 온 지 8년 차인 B씨는 이민수속과정에서 노동카드를 매년 제대로 갱신하지 않아 불법노동으로 간주돼 영주권심사 마지막 과정에서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B씨는 노동카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유효기간 갱신을 소홀히 해 불법노동이 된 것이다.
특별히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업체였지만 폐사등록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하지만 B씨는 사업체가 일정의 이익을 내고 있지 않다는 점과 한국으로부터 재정지원으로 있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 추방명령이 기각되고 영주권을 획득했다.

법무법인 미래의 안젤라 권 변호사는 “이민수속 마지막단계에서 꼬투리가 잡혀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가망없다고 잠적하거나 자진출국하는 한인들이 많다.
하지만 이민국의 결함이 있을 수도 있어 추방재판회부 이유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따져보지 않고 자진출국한다면 위법을 스스로 인정하는 의미로 훗날 미국재입국시 문제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영주권 신청시 자신의 불법노동과 체류, 범죄기록 등 문제시 될 수 있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변호사와 상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진원 기자 zinon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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