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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의료보험 사각지대

세금은 내지만 혜택은 못받아
 
이민자들은 세금은 내면서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는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진보를 위한 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최근 내놓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혜택 축소 정책으로 서류미비 이민자뿐만 아니라 일부 영주권자들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정부가 지난 1996년부터 시행중인 법안은 영주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 혜택은 5년후에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 실행 이전에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똑같은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 혜택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1996년 이후 영주권 취득자의 40%가 이 법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디애나 오하이오 아이오와 캔사스 미주리 켄터키주 등 27개주는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신부나 어린이라 하더라도 주정부가 의료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혜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이민자들은 세금 납부로 의료보험 제도에 기여하고 있다.
 
텍사스주의 경우 주정부가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보험 비용은 5천800만달러지만 이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은 이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4억2천만달러가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한 이유는 이민자들 때문이 아니라 보험료가 지난 6년간 두배로 뛰어 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주민들이 4천500만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정책을 세우는 의원들은 이민자들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지만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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