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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무엇이 달라지나

90일 동안 신분변경? ‘NO’
불법체류자 증가 우려도…

미국 상ㆍ하원의 요식적인 표결과 8월 3일경으로 예상되고 있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만을 앞둔 한국의 비자면제대상국 지위 획득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양국간 여행자 정보 교류 협정 체결과 한국의 전자여권 발급 등이 모두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7월 비자면제 시행 이후 단기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을 찾는 한국인들이 가장 먼저 접하는 변화는 I-94의 변화다.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여전히 I-94를 받게 되지만 무비자인 경우에는 비자면제국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녹색바탕의 I-94W를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미국 방문 한국인의 수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기체류를 위한 신분문제는 기존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 까다로워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90일간의 무비자 방문 동안에는 신분변경이 일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장만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무비자로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이외에는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만약 무비자로 들어왔다가 신분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가 비자를 받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전처럼 학생비자로의 변경을 노리고 장기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고려의 김진구 이민법 전문변호사는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받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울 것 같다.
3개월간 무비자 관광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장기 관광비자를 받을 이유에 대해 심사관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문진호 기자 jhmo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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