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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문제 어려워 진다

내년 9월부터 시행 계획
변호사 통역 동행 가능
  
내년 9월경부터 시민권 시험 문제가 새롭게 바뀔 전망이다.

이 시기 이후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신청자들은 기존에 비해 다소 어려운 형식의 문제를 접하게 된다.
기존 시험문제는 일문일답 형식이었으나 새 시험은 한 질문에 2개 이상의 정답을 요구하기도 하며 문장 만들기 등과 같이 주관식도 있다.



이와 관련, 이민국은 현재 첫 파일럿 테스트를 마친 상태로 내달 경 새로 바뀐 100문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9월부터 새 문제로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성인학습자원센터(ALRC)는 시민권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그룹미팅을 개최했다.
지난 10일 다운타운에서 열린 이 미팅에는 시카고 오피스 이민국 직원들이 새 시민권 시험에 대해 업데이트 된 사항들을 설명했다.

이날 한인단체로는 한인교육문화 마당집 관계자들이 참석, 이민국 직원들로부터 한인 시민권 신청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자의 가족은 통역관으로 동행할 수 없으나 변호사는 가능하며 ▶시민권 인터뷰 합격 90일 이후 선서 통지서를 받지 못해도 이민국에 연락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 통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시험 볼 때 시험관이 공개된 받아쓰기 문항 30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낼 경우 이를 이민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뷰 시 시험관이나 다른 이민국 직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신고할 수 있다.
▶10년 이상 지난 사건에 한해 법정 기록(Certified Disposition)이 없을 경우에는 ‘Certified statement of No Record’를 받아 인터뷰에 가지고 가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민권 신청 서류에 모든 기록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적는 것.
한편 마당집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인상됐지만 지금 신청할 경우 현재의 시험문제로 인터뷰를 볼 수 있다”고 설명, 시민권 신청을 원하거나 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및 연락처: 773-506-9158 (교환 204ㆍ담당 이은영) 또는 eunyoung@chicagokrcc.org.
강주영 기자 kjyo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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