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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불체자정보 제한없이 접근

주 하원 만장일치 승인

일리노이 주 하원은 지난 14일 모든 종교인들이 이민과 관련 구금된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법안은 내주 중 주 상원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종교인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상태의 불법이민자는 일반적으로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겪는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며 이번 법안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구금된 상태의 모든 불법 이민자들은 제한 없이 종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구치소에서는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일부 종교의 경우 정보 접근에 힘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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