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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내달 24일부터 접수…사진 촬영시 주의사항

총영사관 새 장비 시범가동 중

시카고 총영사관이 11월24일부터 전자여권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은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고 시범 테스트를 마쳤다.

총영사관은 최근 외교통상부 본부에서 파견 온 직원이 새로운 장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 시범 가동하고 있다. 특히 영사관은 전자여권에 사용되는 사진 규정이 까다로워졌다며 여권 신청인들이 사진 쵤영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밝혔다.

영사관 한정일 영사는 “사진의 경우 부착식 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보정이 가능하지만 1회용 사진기로 촬영한 경우나 안경에 카메라 플래시가 반사된 경우는 디시 찍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규정에 따르면 플래시에 의한 눈의 적목(赤目)현상도 사진 재촬영이 필요하며 컬러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사진을 찍어도 안된다. 전자여권 시스템에 민원인의 사진을 스캔하면 프로그램은 이같은 오류들을 항목별로 자동으로 지적하는 기능이 있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용 사진과 관련해 ▶사진품질 ▶얼굴비율 ▶얼굴방향 ▶어깨선 ▶눈동자 ▶표정 ▶안경 ▶머리모양 및 악세서리▶ 조명 ▶배경 ▶의상▶ 유아(만 7세 이하) 등의 항목으로 나눠 사진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전자여권은 민원인이 직접 영사관에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영사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신청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그러나 발급된 여권은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영사관은 “오는 11월24일전까지만 여권 신청을 하면 기존 사진 전사식 여권을 그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구여권은 만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춘호 기자 polipc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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