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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단속 공조 합의…무비자 시행

국토안보부, 비자면제 후속으로

미국이 오는 17일 한국의 비자면제국 지위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의 예방과 단속을 위해 한국과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 폴 A. 슈나이더와 법무부(DOJ) 브루스 스와츠 부장관은 7일 이태식 주미대사와 만나 비자면제국 지위를 취득한 한국과 양국을 오가며 발생가능한 테러나 기타 범죄들을 예방하고 단속하는데 협력한다는 합의안에 서명했다.

슈나이더 부장관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후 보안을 강화하는데 협력하기로 한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합의는 양국의 법집행관들이 각종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여행이나 범죄 등을 예방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등의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지난 4월 이 같은 합의를 필요로 하는 VWP 가입에 앞서 DHS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에 상호 서명한 바 있다. VWP는 국제여행과 국경감시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양국측이 독자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테러리스트들에 대한 정보 교환, 분실 및 도난 여권에 대한 리포트 공유, 공항 및 항공기 보안 강화 등을 필수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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