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이멜다’ 재난 복구 FEMA지원, 휴스턴 시·카운티 지원 창구 개설

이멜다 피해 등록기간 12월 3일까지 … 전화 800-621-3362 또는 온라인 www.disasterassistance.gov로 등록

▲ 4일 한인회관에서 FEMA External Affair와 SBA 홍보관계자들이 이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4일 한인회관에서 FEMA External Affair와 SBA 홍보관계자들이 이멜다 피해 복구를 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난 4일(월) 오후 4시부터 휴스턴 한인회관에서는 FEMA Externall Affair 부서 관계자들과 신창하 한인회장이 지역언론들과 간담회를 통해 이멜다 피해를 당한 한인 및 피해자 들의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한 FEMA의 활동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2017년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를 입은 경험을 가진 휴스턴시와 해리스카운티는 지난 9월 열대성폭풍 이멜다(Imelda)가 휴스턴과 인근지역에 피해를 입히고 지나자마자, 신속한 피해파악과 복구에 나서면서 연방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비록 이멜다가 열대성 폭풍으로 알려져 대통령의 국가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의 폭이 넓지 않지만 FEMA는 피해가구 지원을 공식 발표했다.

현재 FEMA와 해리스카운티를 비롯한 텍사스 지역 6개 카운티는 이멜다 피해가정에 도움을 지원하기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FEMA External팀의 알베르토 필로트(Alberto A. Pillot)는 “FEMA는 재난 전후, 재난 발생 후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영어 실력 또는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재난 복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도 밝혔다.

휴스턴시와 해리스카운티 거주자로서 주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해를 본 사람들은 FEMA 재난지원 전화인 800-621-3362(TTY 800-462-7585)전화하여 등록하거나, www.disasterassistance.gov에서 FEMA에 등록하여 한다.



FEMA에 등록하고 나면 푸른색 FEMA 티셔츠를 착용한 인스팩션 및 생존자 지원팀이 피해자의 신고지역을 방문해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멜다 피해를 등록할 경우에는 피해지 주소와 우편번호, 손상된 주택상태, 보험정보, 사회보장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과 계좌입금을 위한 은행정보도 알려주어야 한다.

열대성 폭풍 이멜다의 영향을 받아 재난 지원을 위해 FEMA에 등록한 생존자들은 적격성 결정과 그 결정의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 서한을 받는데, 승인이 될 경우 보조금의 금액과 자금 사용 방법,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 준다. ‘부적격’서신을 받은 생존자들은 반드시 지원 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으며, 기타 응용 프로그램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정보 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포기하지 말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의 제기를 할 경우는 결정서에 게시된 날짜로부터 60 일 이내에 부적격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요청된 정보 및 지원문서를 포함해 서명된 서신 형태로 제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적격에 대한 이의 제기 서한 및 증빙 서류는 DisasterAssistance.gov의 계정에 신속하게 업로드 할 수 있으며 FEMA 결정 서신과 함께 제공된 표지와 함께 팩스 800-827-8112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의제기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동봉해 우편으로 ‘FEMA 국가 처리 서비스 센터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Hyattsville, MD 20782-8055)’제출하면 된다.

휴스턴시와 해리스카운티도 하비 재해때와 마찬가지로 FEMA 지원 이외 추가 복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휴스턴시의 경우 www.imeldasurvey.com에서 서베이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한편 이날 동행한 ‘미국 중소기업청의 루이즈 포터 홍보담당관은 ‘미국 중소기업청’은 재난 피해를 당한 개인 재산의 장기 재건을 위한 연방 정부의 주요 자금원이라고 설명하고, ’SBA’는 모든 규모의 기업, 민간 비영리 단체, 주택 소유자 및 임차인이 수리 또는 재건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며, 분실 또는 재난으로 손상된 개인 재산의 교체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SBA 재난 지원 고객 서비스 센터전화(800-659-2955)하면되고 TTY 사용자는 800-877-8339로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SBA신청자는 이메일(disastercustomerservice@sba.gov)이 나 홈페이지 www.SBA.gov/disaster를 방문할 것을 요청했다.

이덕용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