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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미 공급 한인 추방될 듯

검찰, 징역 2년 복역후 강제추방 모색

북버지니아 한인 주류 업소에 도우미 여성을 공급해 유죄를 선고받은 원태산(37)씨가 징역 2년 복역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될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원씨가 한국 국적임을 감안해 검찰이 2년형에 이은 강제 추방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

연방이민세관감시국(ICE)에 따르면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원태산(37)씨는 2010년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페어팩스에 ‘하니’라는 이름의 여성 도우미 관리업체를 설립, 한인여성들을 노래방이나 술집 등 유흥업소들에 공급해오다 지난해말 적발됐다. 이들 여성은 학생비자나 비자면제프로그램을 통한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으로 일해왔다. 도우미 여성들은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통상 70달러를 받아 이중 20달러를 원씨에게 줬다.

당초 원씨는 지난해 11월 경쟁업체들의 불법 행각을 고발하기 위해 ICE 관계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다. 그는 애난데일에 있는 9곳의 도우미 공급 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ICE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체포된 불법취업 여성들 중 일부가 이전에 원씨의 업소에 고용됐다고 자백해 원씨도 체포됐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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