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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입국 Q&A] 출생신고후 한국여권 발급 받거나 국적 이탈해야

부모 한국 국적이면 미국 출생 자녀는 자동 이중국적
한국 장기방문시 이중국적자도 한국 여권 제시해야

한인 중 미국 출생 시민권자도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 경우 한국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본지 기사가 나간 후 독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4일 개정된 복수국적법에 따라 어느 시점 이전을 기준으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국적이 한국이면 자녀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명시됐기 때문이다. 복수(한국) 국적자는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 여권을 제시해야 하며, 이 경우 출생신고를 먼저 해야만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미국 여권으로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국적 이탈에 앞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관 전자민원실 게시판에 등록된 내용을 참조, 주요 질문과 답변을 문답 형식으로 소개한다.
  
 Q.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A.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으로 출생지(미국) 국적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한국 국적 부와 외국인 모,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중 외국인 부나 모의 본국법에 의해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하게 된 사람도 포함된다. 즉 출생시 부모의 국적에 따라 두개의 국적을 갖게 된 사람을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한다.
 
 Q. 해외 출생 자녀는 모두 복수국적자인가.



 A. 1998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는 아버지가 한국 국적(미 영주권자 포함)일 경우에만, 이후 출생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국 국민이면 모두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출생으로 인한 국적 취득은 별도의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한다.
  
 Q. 복수국적자가 한국에 가려면.

 A. 외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한국비자 발급도 불가능하다. 즉 한국 방문시에는 한국 여권을, 미국 방문시에는 미국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단, 외국에서 출생해 최초로 입국하는 사람이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외국 여권으로 1회에 한해 입국할 수 있다. 이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그 이상 체류를 원하면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한국 여권을 만들면 된다. 또는 출생신고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이탈 신청을 할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무호적자 중 2010년 5월 4일 전에 22세가 경과한 자는 외국 여권으로도 출입국과 사증 발급, 체류허가가 가능하다.
     
 Q. 국적이탈 및 국적상실이란.

 국적이탈은 한국 국적 부나 모에 의해 외국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20세 이전 복수국적 취득자 포함)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 의무를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은 2012년 3월 31일까지가 국적이탈 마감일이다. 이후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를 받아야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다.
 반면 국적 상실은 이민 후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가리킨다.
 
 Q. 국적이탈은 어떻게 신청하나.

 국적이탈신청서, 국적이탈사유서, 외국거주사실증명서, 미국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글번역본, 본인 미국 여권, 부모의 영주권/시민권,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을 수수료 7달러와 함께 재외 공관에 제출한다. 기본증명서상 이름과 출생증명서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 증명서도 작성해야 한다.

 Q.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어 1994년생은 2012년 3월 31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병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해외 체류중인 병역 대상자는 만 18~24세까지 자동 연장되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외에 거주할 계획이라면 만 24세 되는 해에 영사관을 통해 병역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국외 거주,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 거주,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부모가 국내 거주하는 경우 제외) 등 조건이 있으므로 병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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