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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들<베트남전>, 한국 정부에 화났다

국가유공자 대상서 미국 시민권자 제외
지난 1일부터 새법률 적용…시위 계획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이 국가에 화가났다.

미주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총연합회(회장 정종만) 소속 회원들은 최근 한국 정부가 자신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처사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6일 애난데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정부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자신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 것에 우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히고 “만일 정부가 이를 계속 이어갈 경우 미국내 한국 공관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트남 참전 유공전우회 소속 회원들은 지금까지 한국의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아 참전수당과 함께 증서를 받는 등 자격을 유지해왔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회가 지난 6월 30일부터 발효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승격, 한단계 높은 명예를 부여했다.

이에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유공자 증서를 참전용사 등에게도 배부하고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관련 증서를 수여받게 되나 다른 혜택은 부가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승격하는 것이 한국 국적을 보유한 이들에게만 적용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상실한 이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는 현재 2800여명의 베트남 참전 유공자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수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명예롭게 만년을 보내던 이들은 한국 정부가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갑작스레 유공자 대열에서 제외되게 된 것이다.

연합회측은 ‘국가유공자…’ 법은 대상자에서 ‘참전유공자…’ 법률에 의거한다고 해두고서도 정작 제 6조 2항에서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한국의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이같은 주장을 담은 성명서와 함께 결의문을 채택, “미국 시민권을 가진 참전용사들을 유공자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미주지역 국가수호단체를 반국가 단체로 만들지 말라”며 경고성 문구도 담았다.

이와함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위원인 정 회장 등은 이명박 대통령 방미를 계기로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다는 의도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 미주 회원들이 한국 공관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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