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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 거래·E-2 비자 사기 소송…피해자측 "고의로 투자금 안주거나 약속 안지켜"

고발당한 김씨 "피해자들 주장 사실과 다르다"
법정서 시비 가릴 듯

최근까지도 미국을 오는 지름길로 여겨지던 E-2 투자비자와 관련된 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에도 세탁소 투자 및 거래, E-2 비자 발급 등을 빌미로 한 투자 사기 시비가 북버지니아에서 발생했다.

애난데일에서 레스토랑을 운영중인 한인 박모씨는 세탁소 투자와 자신의 사촌 여동생 투자이민( E-2)비자 발급 등의 목적으로 47만불을 받은 한인 김홍구(VA 그레이트 펄스 거주, 세탁업)씨를 지난 4월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 등에 투자사기와 비자 사기, 소셜번호 도용 등으로 고발했다.

이번 주초 경찰과 법원에 출두했던 김씨는 보석금 1만달러를 내고 석방됐다.

박씨는 고발장에서 김씨가 메릴랜드 군부대 등에 위치한 수익이 좋은 세탁소를 다수 갖고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 총 47만달러를 건넸으나 ,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세탁소를 보여주는 등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김씨는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옮겨졌다.

이에 대해 김씨는 “내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다. 박씨가 E-2비자 명목으로 투자한 돈을 트러스티(trustee) 계좌에 보관하지 않았고, 최초 투자금 등 일부분은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본사와의 전화에서 밝혔다.

김씨는 그러나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면서 “박씨의 최초 투자 목적은 부인의 체류 신분 문제 해결을 위한 E-2 비자였고, 이에 27만달러를 투자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어 “박씨는 E-2비자를 받고 부인이 입국한지 1주일도 안되어 투자를 취소하겠다고 했고, 그대신 박씨의 사촌 여동생 비자를 만든다고 해서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피해자라고 주장한 다른 한인들도 있었다. 최모씨는 “20만 달러의 투자를 하면 5000달러씩을 매달 주겠다고 약속받았지만 김씨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김씨는 “지난해 약 1년간 5만달러를 지급했으나, 올해 초 갑자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투자 계약서가 분명히 있다”고 말해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전망이다.

적어도 두 명 이상의 한인들이 “김씨 부부가 150만달러 정도의 그레이트 폴스 집에 초대해 대접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믿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김씨는” 10개가 넘는 세탁소 비즈니스를 갖고 있었으나, 요즘 장사가 안되어 올해만 5개를 닫았고 현재 메릴랜드 군부대 안에 5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한인은 “내 주변에 김씨에게 투자를 했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람들의 투자금이 약 15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그렇치 않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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