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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절차와 서류 간편해진다

8월 1일부터 적용…소비자 보호와 분쟁 방지
HUD-1·GFE 대신 융자견적서 등 새양식 사용

오는 8월부터 주택 융자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되고, 클로징 절차도 대폭 변경된다.
 
그동안 주택 매매 과정의 마지막 서명 단계에서 사용하던 연방 주택 도시개발부에서 발행하는 공식 클로징 서류(Settlement Statement)인 HUD-1과 융자 신청 때 예상경비내역서(Good Faith Estimate, GFE) 등이 완전히 다른 서류로 대체되기 때문이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모기지 융자 공개법에 따라 새로 바뀌는 규정과 절차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개의 기존 양식은 ‘글로징 디스클로저’(Closing Disclosure)와 ‘융자 견적서’(Loan Estimate)라는 이름의 완전히 다른 양식의 서류로 바뀐다.
 
기존 산더미처럼 쌓인 복잡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하던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또 현행 모기지 신청과 융자 승인 등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융자인과 소비자간 분쟁을 막고 융자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다.
 


새로운 규정은 클로징 절차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주택 매매와 관련한 가장 크게 변하는 것 중 하나는 각종 서류는 글로징 3일 전에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전미부동산 협회(NAR)는 이와 관련 최근 새롭게 바뀌는 클로징 내용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개하며, 부동산 업계의 준비를 당부했다.
 
NAR은 이날부터 바뀌는 규정에 따라 주택 클로징에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클로징 3일 전에 모두 준비를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클로징 까지 3일간은 대기 기간이다.
 
모든 서류 준비를 3일 전에 마치려면 사실상 주택을 사려는 이들이나 렌더, 타이틀 에이전트 등은 최소한 1주일 전에는 서류 준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류 준비를 마치고 클로징까지 3일간 기다리는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서류상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득이 융자 관련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면 어쩌면 마지막 변경 시점부터 클로징 날자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3일간 다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만큼 클로징 일자가 뒤로 밀리게 된다.
 
모기지 공개법의 핵심은 융자 신청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자세하게 융자 비용과 수수료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은 모기지 융자 신청 이후 3일 안에 융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서류, 즉 3페이지 분량의 융자견적서를 받아보게 된다. 또 융자 클로징 3일 전에는 클로징 비용이 얼마가 되고 그 내역이 무엇인지 등이 담긴 5페이지 분량의 클로징 디스클로저 서류를 받아볼 수 있다.
 
이 서류들은 한 눈에 이자가 얼마인지, 월 페이먼트가 얼마인지, 월 페이먼트에서 원금,이자, 보험료 등은 어떻게 되고, 기타 수수료에는 무엇이 있고 얼마가 되는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8월 1일부터는 또 모기지 융자 전자클로징(e-Closings) 시스템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간단하게 검토하고 마우스 클릭 하나로 전자 서명까지 마칠 수 있어서 융자 완료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FPB는 융자 절차를 간단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전자클로징 시스템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https://www.youtube.com/watch?v=CLjFLD4LsnE
 
허태준 기자
 
 
 사진/ 융자견적서, 클로징 디스클로저/
 설명: NAR이 공개한 8월 1일부터 바뀌는 융자 견적서와 클로징 디스클로저 샘플. 이들 서류는 기존 HUD-1과 GFE 서류를 대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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