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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반독점법과 부동산 거래

최태은의 부동산 이야기
북VA부동산협 이사·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귀하의 회사와 거래하면 부동산 커미션을 좀 깎아 줄 수 있나요? 다른 회사는 다 그런다는데요?” 셀러와 바이어를 막론하고 첫 만남에서 흔히 듣는 질문이다.

일반 소비자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필자가 부동산 에이전트와 브로커를 대상으로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에서 보수 교육을 하는 도중에 많은 중개인들이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Law)의 심각성을 간과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 주변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부동산 회사의 수수료를 거론하는 것은 반독점법의 위반이므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조차 없는데 이와 관련해 전미부동산협회가 펴낸 가이드 라인 중에서 기본이 되는 요소들만 추려 보았다.

먼저 소비자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셀러에게서 리스팅을 받을 때 “이 지역의 모든 부동산 회사들이 주로 몇 프로를 받는지 정해져 있어서 제가 커미션을 낮추고 싶어도 바이어 에이전트 커미션이 일정금액이 안되면 귀하의 집을 보여주지도 않을 거에요”라던가, “홍길동 부동산 회사와 계약하시기 전에 그 곳은 디스카운트 부동산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 중개인이 집 보여주기를 꺼려할테니 잘 결정하세요”라는 식의 위협적인 언사는 금물이다.

대신 본인이 속한 회사와 타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긍정적인 태도는 어떨까? “누구보다도 최고의 판매가를 최단기간에 이뤄내 온 지금까지의 판매실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라던가,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제 마케팅 전략은 이렇습니다”와 같이 말이다.



물론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업종에 비해 사업을 시작하기는 비교적 수월하나 생존은 쉽지 않은 부동산업의 특성상 낮은 수수료를 앞세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부동산 업자를 공격하는 반독점법 위반은 전에도 있었다. 그런데 어떤 연유로 이 현상이 최근에 더 빈번할까를 생각해 보면 필자가 부동산업을 시작할 때만해도 지금처럼 다양한 종류의 부동산회사가 존재하지 않았다. 에이전트로서 몸 담을 회사를 찾을 때 또 소비자가 중개인을 선정할 때 이름이 널리 알려진 큰 회사를 선택할지 아니면 작더라도 본인과 잘 맞는 곳이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요사이엔 회사의 규모뿐만이 아니라 각 부동산 회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정도가 천차만별이고 이는 개별 에이전트가 자신의 사업방향에 부합되는 부동산 회사와 계약하는 것과도 상관이 깊다고 사료된다.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여 이처럼 연속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소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경쟁회사는 수수료로 보통 얼마를 받지만 우리는 이만큼 밖에 받지 않는다’는 식의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경쟁관계에 있는 타부동산 회사와 중개인의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전미 부동산 협회의 윤리 강령 15항을 강조하고 싶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각 부동산 회사가 방침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는 것일뿐이고 그 값이 온당한 지는 철저히 소비자가 판단할 일이다.
 
▷문의: 703-966-7268, tracy@silverlinerealty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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