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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칼럼]모기지 융자에 관한 루머들

오문식의 융자이야기
페어웨이애셋 시니어컨설턴트

얼마 전 차에 작은 문제가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다. 물어보는 사람마다 답은 달랐다. 그런데 차 정비를 하는 동생에게 물어봤더니 아주 쉽게 해결되는 문제였다. 모기지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필자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이다.

◇특정 은행에서 승인이 거절됐다면 다른 은행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없나?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대부분의 모기지 은행의 승인기준이 비슷하기는 하다. 하지만 큰 기준에 벗어난 작은 기준들은 은행마다 다르다. 이 작은 기준들이 융자승인의 가능 여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 은행에서 융자승인을 못 받았다고다른 은행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없다.

◇거래은행에서 융자받는 것이 유리한가? 꼭 그렇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은행이라 해도 체킹 또는 세이빙 계좌를 담당하는 곳과 모기지를 담당하는 곳은 다르다. 거래은행이라고 더 좋은 조건을 줄 수 없고, 안되는 융자를 승인해 주지도 않는다. 거래은행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에쿼티 융자 시 50달러 남짓의서비스 비용을 감면해 주는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집 감정은 항상 같은 금액이 나오나? 그렇지 않다. 같은 집에 대해서도 감정사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몇 년 전부터 집 감정은 은행에서 직접 감정회사에 의뢰하기 때문에 개인이 또는 융자회사가 감정회사를 선택할 수 없다. 흔하지 않지만 특정 은행의 감정가가 적게 나와서 융자승인이 불가능했던 것을 다른 은행으로 다시 신청하면서 충분한 감정가를 받고 융자를 마무리를 짓는 경우도 있다.



◇숏세일을 했는데 주택 압류로 기록되어 있다. 모기지 승인기준에는 일반융자의 경우 숏세일 후 3년, 그리고 압류는 7년이 지나야 융자를 받을 수 있다. FHA 융자의 경우에는 숏세일, 압류 상관없이 3년 후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분명히 숏세일을 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압류로 기록되어 있다고 FHA 융자밖에는 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정확히 말하자면 숏세일 중에 차압절차에 잠깐이라도 넘어갔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숏세일로 집을 팔았어도 압류절차에 넘어갔었던 기록이 크레딧에 나오면 압류로 간주한다.

◇한국에서 돈이 송금됐다면 2개월 후에야 융자를 받을 수 있나? 모기지 승인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최근 2개월 동안 있어야 한다. 2개월 동안 은행에 있었거나 출처가 분명한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송금된 금액은 서류상으로 출처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의 집을 팔고 남은 자금이라 해도 은행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무조건 2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대부분이 Gift Money 등의 방법으로 방법은 찾을 수 있다. 단,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면 대비책을 마련해두고 융자신청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문의: 703-994-7177, mmaxo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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