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마이클 리 칼럼]신뢰의 회복

소더비 인터내셔널 리얼터

부동산 매매는 법적계약을 통한 소유권 이전행위이다. 서류와 기록은 이 법적행위를 합법적으로 이행했다는 증거가 된다. 엄격해진 규정과 법규는 더 많은 서류와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을 평생 몇번 매매하지 않는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더욱 어려운 요구가 되고 있다.

신뢰의 상실: 선사시대 물물교환에도 신뢰는 성공적인 거래에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내가 상대보다 낫다는 생각에, 보다 우월한 거래를 위해서 조금씩 신뢰를 버리기 시작했다. 2008년 금융파동도 신뢰의 상실이 야기한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역사적으로 시장에 신뢰가 파괴되면 기관에서는 법규로 신뢰를 회복하려고 했다. 한국의 대동법도, 로마제국의 금융규제도 땅에 떨어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시도였다. 2008년 금융파동은 우리에게 신뢰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상태로 되었음을 알렸고, 정부는 이에 법규를 제정하는 것이다.

신뢰 의무의 규정: 예로, 에이전트는 바이어를 위해서 일하든지, 셀러를 위해서 일하든지 기본의무가 있다. 진실성을 제시해야 한다. 셀러가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지하실에 침수가 있었다는 것을 바이어측에 말하지 말라고 해도, 셀러 에이전트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바이어측에 알려줘야 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의 공정성과 에이전시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정과 법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이 신뢰를 제공하기 바란다면 자신도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는 기본사상이 법으로 표현된 것이다.

신뢰의 회복: 소비자 입장에서 신뢰의 회복은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아주 쉽게 실행할 수 있다. 규정과 법규를 따르고 이행하면 되는 것이다. 좋은 이득과 결과를 얻기 위해서 구태여 법규와 규정을 어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두들 규정을 어기는데 나만 규정을 지키면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우리는 미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이 옳고 그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기본 의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신뢰를 쌓기가 말 그대로 ‘쌓기’가 된다. 아무리 열가지를 잘해도 한가지를 속이면, 신뢰는 무너지는 것이다. 한번 무너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면 소비자는 더 진실된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제안하는 방법이 자신에게 듣기 좋지 않더라도,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믿든다면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다.
▷문의: 703-678-1855, mlee@ttrsir.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