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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폐암 주범 실내 ‘라돈’ 규제 추진

단독주택 판매자, 구매자에게 라돈 수치 공개 의무화
부동산 업계 “조례안 내용 모호해 향후 분쟁 가능성”

몽고메리 카운티가 주택 거래 시 폐암 유발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radon) 수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Bill 31-15)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몽고메리 카운티는 라돈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한 미국내 첫 관할구역이 된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카운티내 모든 단독주택 판패자는 주정부가 승인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해야 한다. 이어 주정부 승인을 받은 전문업체로부터 그 결과를 최종 확인 받은 뒤 주택 판매 계약 전에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안은 또 측정 결과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을 경우 주택 판매자에게 전문업체로부터 라돈 수치를 2pCi/L까지 낮추는 데 드는 비용 등이 명시된 견적서를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라돈 수치 결과는 주택 판매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1년 이내 시행된 것만 유효하다. 그러나 라돈 수치가 높더라도 주택 판매자가 집을 팔기 전 이를 해결해야 할 책임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단독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되며 콘도나 아파트 등 다세대 주택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립암연구소(NCI)에 따르면 무색·무취로 강한 방사선을 내는 기체인 라돈은 미국에서 흡연 다음의 폐암 발병 원인 물질로 꼽힌다.

미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폐암 사망자 가운데 1만5000~2만 명은 라돈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라돈은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고, 오로지 측정에 의해서만 수치를 알 수 있다. 토양이나 암석으로부터 유출된 라돈은 대기 중에 희석되기 때문에 야외에서는 인간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벽면이나 바닥을 타고 들어온 라돈이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실내에서 축적될 경우 인간의 세포조직을 파괴시켜 폐암으로 연결될 수 있다.

카운티 정부는 웹사이트(http://www.montgomerycountymd.gov)를 통해 “미국내 주택 15채 가운데 한 채는 라돈 수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높다”며 “카운티내 모든 주택에서 라돈 수치 측정이 실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방 환경보호국(EPA)은 실내 라돈 수치가 2~ 4 pCi/L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집수리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업계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주택 판매자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고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워싱턴 일원을 아우르는 부동산 단체 GCAAR(The Greater Capital Area Association of Realtors)측은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카운티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단체는 라돈 측정기(약 20~40달러) 구입부터 라돈 처리까지 많게는 수 천 달러가 들어가 주택 판매자에게 부담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정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주내 23개에 불과해 결국 클로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조례안의 모호한 내용은 향후 법정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카운티 의회는 지난 3일로 예정됐었던 이번 조례안 관련 투표를 오는 17일로 연기한 바 있다.

이성은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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