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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은의 부동산 이야기]렌트 보증금에 관한 이해

북VA부동산협 이사·실버라인 부동산 대표

“렌트 보증금의 반 밖에 안 돌려 주네요. 석달치 렌트비에 해당되는 큰 금액인데 그것도 이사 나온지 넉달만에 겨우 돌려 받은게 이렇다니 억울해요”. 최근 필자의 아이와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된 학부형의 전화를 받았다. 이른바 ‘기러기 엄마’라 불리는 분으로 이곳에서 한국에 있는 아빠 몫까지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혹시라도 미국 부동산법을 잘 모른다는 사실과 부족한 영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아닌지하며 분개하였다. 이러한 일은 비단 미국에 갓정착한 분들뿐만 아니라 렌트를 하는 많은 소비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렌트 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를 살펴 향후 거래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버지니아주에서는 주거용 부동산 리스 거래시 두 가지 다른 형식의 계약서를 쓸 수 있다. 그 하나가 Common Law 양식이고 다른 하나가 VRLTA(VA Residential Landlord Tenant Act) 계약서인데 두 계약서의 차이를 따져보자.

먼저 가장 문제가 야기되는 보증금에 대해 알아보면 Common Law 계약서에는 딱히 정해 놓은 보증금 제한이 없다. 다시 말해 몇 달치 렌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받든 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며 또 이를 계약 만료후 언제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질질 끈다 하더라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법정에 가는 수 밖에 별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계약서 작성시 기타 사항에라도 보증금 반환 기간을 명확히 정해 첨부하도록 한다. 위에 언급한 경우가 바로 이 계약서를 썼고 보증금 반환 기간에 관해 정확한 언급이 없는 것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계약 만료일 100일을 훌쩍 넘기고 보증금을 돌려받은 것이다.

이에 반해 VRLTA 계약서는 최대 렌트비 2달치의 보증금만 요구되고 만약 애완 동물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따로 받는다 하더라도 보증금의 총 금액이 두 달치 렌트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45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그렇다면 이 둘 중 어떤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좋을까?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집주인쪽이므로 선택권이 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집주인의 주택 보유 숫자와도 연관이 깊다. 2채 이상의 투자용 임대 주택 소유자는 반드시 VRLTA서류를 써야 한다. 그리고 집주인과 세입자 중 한 쪽이 계약을 위반하여 소송까지 갔을 때 판사의 재량에 매달려야 하는 Common Law와는 달리 VRLTA는 세부적으로 명시된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명확한 진행의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리스 계약시 어떤 양식을 쓸 지 부동산 전문인과 상의하는 게 좋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만약 궁금한 점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물어봐야 한다. 일단 서명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것을 재차 묻고 확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문의: 703-966-7268, tracy@silverlinerealtygro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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