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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과속티켓 벌금 1000달러 검토

워싱턴D.C.가 과속티켓 벌금을 1천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의회 교통환경위원회는 제한속도를 25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한 벌금을 1천달러로 상향조정하는 등 모두 일곱가지 교통위반 사례에 대한 벌금 상향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워싱턴D.C.는 제한속도 25마일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현재는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대해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 주민들은 워싱턴D.C.가 타주 거주민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이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스피트위반카메라와 신호위반카메라에 의한 벌금의 80% 이상은 두 주의 주민에게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뮤리엘 바우저 시장은 “절대 돈을 벌기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오는 2024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제로로 만들기 위한 애초의 계획 하에 추진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벌금 인상 조례안에 따르면 워싱턴D.C.는 이밖에도 빨간 신호에서 우회전시 200달러,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 흐름 방해 차량 운전사에 대해 500달러, 응급상황시 구급차량, 소방차, 경찰차량 미양보 차량 운전사에 대해 500달러, 일반버스 정차 후 차선 재진입 방해 운전사에 대해 500달러 등 기존 벌금액수를 대폭 상향조정한다.



이밖에도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사에 대해 50달러의 벌금에서 500달러로, 빨간불 우회전시 보행자 양보 미이행시 50달러에서 200달러로, 자전거 전용도로 주차시 65달러에서 200달러(상업용 차량 300달러), 보행자 도로 쪽으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여는 행위시 25달러에서 100달러로 벌금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워싱턴D.C. 교통부의 테리 오웬스 대변인은 “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벌금 인상안”이라며 “시속 50마일 운행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사망확률은 75%가 넘지만, 20마일 운행 차량에 치인 보행자의 생존확률은 94%나 된다”고 밝혔다.


김옥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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