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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소 37곳 추가 설치…유권자 2만명 해외도시에 일시적으로 추진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2만명 이상 해외 도시 37곳에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81조의 17에 따르면 재외투표소는 공관에만 설치해야 하고, 공관의 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대체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전세계 230여개국 가운데 109개국, 166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들 공관 전체에 투표소를 설치할 지, 아니면 일정 숫자 이상의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 공관에만 설치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재외 국민이 거주하는 국가는 모두 176개국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체 166개 공관에 투표소를 설치하더라도 67개국 재외 국민은 선거인 명부 등록과 투표를 위해 두 차례 국경을 넘어 이웃나라 공관을 방문해야 한다.

또 미국과 같은 큰 나라의 경우도 투표소가 설치된 공관까지 가기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할 상황이다.

예컨대 노스다코다주 거주자는 1500㎞ 떨어져 있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이어서 서울∼부산의 3배 거리를 왕복해야 한다.

또 유권자 수가 20만∼30만명에 달하는 LA총영사관의 경우 투표소 한 곳이 하루 2000∼3000명밖에 수용하지 못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편투표 방안이 대두되고 있으나 대리투표 등 부작용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많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부적으로 유권자 2만명 이상 도시에 일시적으로 투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국내 투표소 설치비용은 한 곳당 230만원이지만 외국에서는 2700만원이 들어 37곳을 늘리면 10억원이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사이로 규정한 선거법 현행 조항을 선거일 전 1년 전부터 가능토록 하고, 투표시 제시하는 신분증을 여권에 한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증도 추가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키로 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대한민국 여권 취소 또는 제한▷대한민국 입국시 사법절차 완료시점까지 출국제한 ▷대한민국 입국제한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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