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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대피 15일 이후도 계속…LA, 외출시 마스크도 의무화

LA 시와 카운티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택대피(safer at home) 행정명령을 15일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끝나는 기일을 정하지 않은 무기한 연장이다.

14일 LA 시와 카운티 정부는 15일 끝나는 자택대피 행정명령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큰 틀에서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등 필수 방역 조처는 유지한다.

한편 LA 공공장소 방문 등 외부활동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관계기사 3면>

13일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모든 시민은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나 얼굴가리개를 써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부터 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완화 이후 대중활동이 늘어나자 방역활동 강화에 나선 것이다.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착용 예외 대상은 2세 이하 또는 호흡기 질환자에 한정했다.



가세티 시장은 “집밖으로 나설 때 마스크도 챙기길 바란다”며 “누굴 만나거나 공원을 찾을 때 (코로나19 감염 가능성 등)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LA 시와 카운티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이미 포장 및 배달 가능 식당 등 비즈니스 업소, 대중교통, 의료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나 얼굴가리개 착용이 의무다.

한편 LA카운티 정부는 13일 해변에서 운동 등을 허용했다. 15일부터는 공원 내 테니스장 등 운동시설도 개방한다. 카운티 정부는 주민이 6피트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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