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밀린 융자금 집 팔 때 갚아라…프레디맥·패니매 대상

7월 1일부터 옵션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밀린 주택융자금을 주택 판매 후에 갚을 수 있게 됐다.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프레디맥과 패니매에서 주택대출을 받은 홈오너들은 코로나19로 연체된 대출금을 주택을 팔 때나 30년 대출 상환 기간이 끝날 때 일시불로 갚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13일 발표했다.

FHFA에 따르면 프레디맥과 패니매는 주택소유자가 대출금 상환 유예 조치 기간이 끝난 후에도 원래의 대출금 이상을 상환할 수 없다면 새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새 옵션은 7월 1일부터 제공해야 한다. 만일 재융자를 받을 경우 누락된 대출금은 원금에 추가해 대출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실직했거나 또는 자택대피령으로 비즈니스를 폐쇄해 소득이 감소한 주택소유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마련됐다.



FHFA에 따르면 연방 정부 지원을 받은 대부분의 홈오너들은 대출금 상환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일부 모기지 회사들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한다고 정보를 제공해 홈오너들이 자칫 집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져왔다.

이에 FHFA는 상환 유예 조치를 통해 대출금을 연체했거나 감면 혜택을 주택소유자들은 유예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일시불로 갚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연방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지원법에 따라 연방주택국, 재향군인회, 연방농무부, 페니매 또는 프레디맥을 통해 주택대출금을 받은 대출자들은 코로나19로 재정난이 있을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