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더 빨라진다…접수·승인 날짜 이원화
영주권 신청 서류 접수가능 날짜가 예전보다 빨라지고 서류 처리도 원활해질 전망이다.국무부는 영주권 문호의 승인(발급)과 접수 날짜를 10월부터 이원화해 발표하기 시작했다.
<표 참조>
9일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08년 1월 15일로 지난달보다 한 달 진전됐다.
과거에는 영주권(I-485) 신청이 비자발급 우선일자에 맞춰져 있어 발급 우선일자가 진전되지 않는 한 서류 접수조차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1년 이상 접수 가능날짜가 앞당겨진 셈이다. I-485를 접수하면 노동허가 발급신청(I-765)과 사전여행허가신청(I-131)도 제출할 수 있게 돼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자유로워진다.
오완석 이민전문 변호사는 "비자발급과 서류 접수 가능일자가 같았던 때보다는 훨씬 원활하게 이민 서류 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일·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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