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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부담 '취업·주재원 비자 수수료' 인하

고용주가 부담하는 취업비자(H-1B)와 주재원 비자(L-1) 수수료가 인하됐다.

이민법 전문 웹사이트(immigration-law.com)에 따르면 '2010 비상 국경보안법(P.L.111-230)'이 지난달 30일부로 만료되면서 1일부터 일부 기업에게 부과되던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은 직원이 50인 이상이거나 직원 50%이상이 H-1B 또는 L-1 신분인 기업이 H-1B 또는 L-1 비자를 청원할 경우 '사기 방지 및 탐지비' 목적으로 H-1B의 경우는 2000달러를, L-1인 경우는 2250달러를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이 조항은 지난해 9월 30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1년 더 연장돼 지난달 30일 만료된 것이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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